2009년 11월 9일 월요일

[에어라이더] 이승기가 비어캔치킨에 집착한 이유

 


어젯밤 오랜만에 KBS 1박 2일을 본방사수 하였습니다.

 

최근 좀 재미가 떨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1박 2일'은 적어도 '패떴'보다는 낫습니다.

요즘의 패떴은 뭔가 유람 온 사람들 같다고나 할까요.

 

11월 1일 1편에 이어 11월 8일 2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 김C의 귤 집착,

언제나 그렇지만 편한 집 놔두고 괜한 내기로 야외 취침을 불사하는 남자들-_-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 재미요소 외에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요즘 요리에 집착을 보이고 있는; 허당 승기의 '비어캔치킨'이었습니다.

(제대로 완성된 비어캔 치킨의 모습이랍니다. 참 맛있게 생겼네요 ^ㅠ^)

 

 

 

그런데 평소에 TV를 보면서 별 말이 없던 제 동생이 저번 주에 이어서

이승기 씨의 행동에 대해 짜증을 퍼붓더군요.

동생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는지 기사도 나왔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0215560183117&outlink=1


이승기는 또 장보기 비용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 멤버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함께 장을 보던 김C와 이수근은 “승기의 요리 실력이 미덥지 않다”는 점과 “다른 요리에는 전혀 필요 없는 재료”라는 이유로 닭과 맥주 구입을 반대했다. 멤버들이 몰래 재료를 카트에서 빼기에 이르렀지만, 이승기는 실랑이 끝에 비어캔 치킨 재료 구입에 성공했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는 말은 여자에게도 통합니다.

저는 그 행동이 그저 귀엽게만 보였거든요. ♡_♡

 

그런데 이 문제가 그저 단순한 요리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아침 RSS 구독을 받아보고 있는

한 블로그의 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제목이 정말 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낚시라고 해도 이 정도는 인정!)

 

 

by Gomting | 2009/11/06 15:48

미디어법 헌재판결이 이승기에 미치는 영향. 제 선배마케터 늘머씨 새로운 글입니다. 포스팅에 재미를 느끼셨는지 블로깅도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늘머씨 블로그 가기) ' 패밀리가 떴다 '가 김종국 참돔 사건으로 시끄럽더니, ...


글 내용을 조금 가져와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승기가 비어캔치킨을 만든다며, 본인이 광고를 하고 있는 MAX 브랜드의 맥주캔을 높은 수위로 간접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12 11 1일자 방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본인의 눈에 띈 건 11 1일 이라는 날짜였다.

이승기의 맥주 간접광고가 11 1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난 10 29, 헌법재판소에 의해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판결이 나면서,

해당 미디어 관련 법 중 방송법 과 IPTV법이 11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시행령의 공포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점은 상당히 절묘하네요.

저같이 간접광고인지 조차 눈치 못챈 사람도 있지만요 ^--^;

 

이 중에 밑줄 칠 부분은

 

해당 미디어 관련 법 중 방송법 과 IPTV법이 11월 1일 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가져오게 되는 변화를 아주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TV에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가 일정부분 방송 내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간접광고는 이미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수 차례 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정말로 긍정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방영한지 꽤 된 SBS의 '루루공주'를 기억하시는 지요.

 

 

'루루공주'는 웅진의 '룰루비데'를 상당부분 드라마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비데공주'라는 불명예스런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루루공주'와 '룰루공주' 정말 이름부터 노골적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룰루비데'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는지요?

제 경우에 한정시켜 말한다면 '아니올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는 소비자에 제품 노출빈도가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효과와 별도로

과연 이 노출이 대상에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성공적 PPL의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PPL의 효과를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사실 세상 거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제 나름의 결론으로 PPL 성공의 관건은  얼마나 해당 영상물의 스토리에 절묘하게 녹아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느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 매번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마다

참여자에게 어떤 offer를 제공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품의 종류 뿐 아니라 응모자의 몇 %에게 상품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큰데요.

제가 느끼기에 최근 경품의 경향은 경품 평균 단가를 낮추더라도 보다 많은 참가인원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 혹은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상을 제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응모자 전원에 기프티콘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죠.

'확실한 가능성이 없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제 생각엔 갈 수록 소비자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게임 내 광고나 프로모션이 일반 제휴 프로모션에 비해서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런 즉시 보상성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스압으로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2회도 기대해 주세요^-^;;;;;;

 

 

 

 

 

댓글 3개:

  1. 저 닭 포즈가 너무 웃긴다능... 보고나니 정말 치킨+맥주가 먹고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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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sBee - 2009/11/09 15:42
    치킨 + 맥주 먹고 싶다면서... 사케를 먹자 함은 무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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